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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536850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연기획, 제작 및 공연, 이벤트대행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투자자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원고는 2015. 9. 22. 피고와 C가 진행하는 사업에 합계 23억 2,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C 사업과 관련하여 갑(원고)이 투자하고,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투자라 함은 갑이 위 사업을 위하여 약정된 투자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한 적법한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투자금) 본 계약에 따른 갑의 투자금은 다음으로 한다.

1) 총 투자금액 : 일금 십팔억 이천백만 원정(1,821,000,000) 제4조(수익분배

1. 갑과 을은 위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결정한 배당액을 제3조의 갑의 투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갑의 지분비율(30%)에 따라서 배분한다.

2. 갑은 을의 위 이사회 및 주주총회로부터 결정되는 배당금이 계약 유효시부터 1년 이내에 투자금액 이상을 지급받았을 경우 갑의 위 지분의 17%를 을에게 부상으로 반환한다.

1) 지분양도는 을의 개인지분에서 갑에게 양도한다. 3. 갑은 을의 사업 이사회 및 주주총회로부터 결정되는 배당금액이 계약 유효시부터 1년 내에 투자금액 미만을 지급받았을 경우 갑의 원래 지분 30%의 비율을 유지한다. 제5조(업무분담

1. 을은 C 사업과 위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다.

2. 갑은 투자에 대한 수익의 확인을 위하여 을이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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