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피고와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미용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후 위 회사에 6,000만 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2.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투자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투자해지계약서 제1조 [계약내용]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C(이하 병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과 지분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현금대여금액(출자자본금을 포함한다) 육천만 원(60,000,000원)을 연대하여 상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2조 [이행절차]
1. 을은 2012년 6월 30일까지 갑의 대여금액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2. 갑의 병에 대한 소유지분(관계자 포함 50%)은 을이 투자금 반환을 완료하는 시점에 자동 을에게 양도된다.
3. 을은 2011년 5월 1일부터 투자금 반환을 완료할 때까지 투자금액(분할상환시 잔액기준)에 월 1.5%의 이자와 투자권리금(투자금 회수리스크, 상실기회비용, 경영권 및 영업권양도 등)으로 월 1.5%를 더한 월 3%의 대가를 갑에게 매월 말일 날 지급하기로 한다.
4. 갑은 상기 3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행사(경영권과 경영성과를 포함한다)를 일체할 수 없다.
제4조 [계약해제] 갑은 을이 다음과 같은 계약불이행을 할 경우 제2조 제4항을 원천 무효로 하고 소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갑은 미회수 잔여 투자금에 더하여 1억에 미달하는 차액 투자금을 추가 투자하여야 하며, 만일 을의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