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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0. 10. 선고 72다1363 판결
[전부금][집20(3)민,052]
판시사항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판결요지

국가는 구 국세징수법(67.11.29. 법률 제1961호) 제21조 소정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공공단체,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1호 에는 법 제2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계약자 이외의 자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징수법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역시 국세의 우선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부명령에 따라서 전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자(당초 계약자)와 전부채권자 쌍방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케함으로서 만약 체납국세가 있으면 지급대급중에서 체납세액을 공제하는 등 방법으로 국세를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려는데 있고 따라서 소정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전부 채권자인 원고가 그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법 소정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하였다거나 적어도 사실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 임에도 아직 이와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자인하고 있는 본 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의 대금지급거절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설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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