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판결요지
국가는 구 국세징수법(67.11.29. 법률 제1961호) 제21조 소정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2. 6. 21. 선고 72나2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공공단체,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1호 에는 법 제21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계약자 이외의 자인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케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국세징수법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역시 국세의 우선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부명령에 따라서 전부 채권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자(당초 계약자)와 전부채권자 쌍방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케함으로서 만약 체납국세가 있으면 지급대급중에서 체납세액을 공제하는 등 방법으로 국세를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려는데 있고 따라서 소정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국가에 대하여 전부 채권자인 원고가 그 전부금의 지급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법 소정의 납세에 관한 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하였다거나 적어도 사실심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할 것 임에도 아직 이와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을 자인하고 있는 본 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의 대금지급거절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설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