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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10 판결
[전부금][집23(2)민,41;공1975.6.15.(514),8437]
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 21조 에서 국가나 공공단체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 받을때에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 21조 에서 국가나 공공단체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에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 증명서 제출은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의 지불을 받을 때 그 약정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아니고 위 증명서 불제출은 국가나 공공단체측에서 게약체결시 또는 대금의 지불을 현실적으로 받을 시에 계약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거절 사유에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공복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피상고인

횡성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판시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이건 전부금청구를 하고 있으나 구국세징수법 제21조 , 동법시행령 14조 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조합에 대하여 이건 채권전부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써 전부채권자인 원고와 위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인 소외 신림산업주식회사 쌍방으로부터 피고조합 앞으로 소관 세무서장이 발행한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할 것이고, 동 서류의 제출을 받지 아니하는 한 피고 조합은 이건 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조합 앞으로 위와 같은 증명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설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전부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조합으로서는 원고청구의 동 전부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에서 국가나 공공단체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때에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나 공공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의 지불을 받을 때 그 약정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으로 위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계약체결시 또는 대금의 지불을 현실적으로 받을 시에 위 증명서의 제출요구를 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면 그 계약체결이나 금원의 현실적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 또 국가나 공공단체측에서 위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상대방에게 조세의 체납이 없다는 사실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나 공공단체는 위 증명서의 불제출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위 증명서의 제출이 단순한 지급거절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건 전부금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아니라면 가령 피고조합이 원고에게 위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함에 대하여 피고조합이 이를 불제출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배척할 사유는 되지 못하고 원고의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피고조합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위 증명서의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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