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국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불응한 경우, 국가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증명서 등 제출 시까지 국가가 대금지급채무에 관한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경우 국가가 변제공탁으로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나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효력(유효) 및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평등권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이하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이하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이하 ‘각 법률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은 납세의무 등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각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내용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을 체납액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각 법률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의 양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받거나 국세 등의 체납 여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추가하는 등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과 자율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평등권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2022. 12. 27. 법률 제19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0조 제1호 참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 민법 제387조 , 제487조 [2]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2022. 12. 27. 법률 제19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90조 제1호 참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집18-3, 민49)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10 판결 (공1975, 8437)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공1980, 1295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공1993상, 555)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공1999상, 534) [2]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7463 판결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다미컬렉션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시나브로강(이하 ‘시나브로강’이라 한다)과 원고는 2015. 3. 23. 시나브로강이 원고에게 2015. 9. 19.까지 합계 402,055,030원 상당의 구명조끼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시나브로강은 피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3. 25.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0180호 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25. ‘원고는 피고에게 144,384,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0. 2.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221,605,090원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물 수령의 반대급부로 시나브로강의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조건을 붙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는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도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에 납세증명서나 보험료납부증명서를 제출하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을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이라 하고, 위 국세징수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국민연금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항을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10 판결 ,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참조), 납세자 등이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국가는 채권자인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다 .
한편 채권자가 본래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어떠한 반대급부 기타의 조건이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다 (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법률 조항 및 시행령 조항에서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었고, 양도인인 시나브로강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탁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은 납세의무 등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조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7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내용에는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을 체납액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등에 대한 대금채권의 양수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받거나 국세 등의 체납 여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추가하는 등 양도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정보교환과 자율적 판단으로 어느 정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시행령 조항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유보원칙, 자기책임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평등권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나.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임 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