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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158 판결
[전부금][집21(3)민,079]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한지 여부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21조 1호 동법시행령 14조 2호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국세징수법 21조 동법시행령 14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취지는 조세징수의 원활을 기하고 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증명서의 제출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하여 조세체납사실 없음이 확정되면 충분하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익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부산지방법원 70타 1053, 1054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위 파기된 이외의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래 전부명령에 있어서는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송달이 되므로서 당연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이전되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채권은 이로서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21조 1호 , 같은법 시행령 14조(개정전 제12조의2) 제2호 소정의 납세완납 증명서나 징수유예증명서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되는 당시의 것이면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위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4조 제1호 에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통지를 하거나 승인신청을 할 때에 이러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봐도 명백하다 할 것이며, 이와같은 이론은 전부명령이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공사 완성전의 공사금 채권에 관한 것이라 하여 이를 달리할 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결에 열거한 각종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70타1053, 105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소외 대명건설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1970.6.4자 부산내성국민학교 우측 하천복개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권에 관한 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1970.7.25 현재 전부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인 소외 대명건설주식회사에 조세에 관한 체납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이 점에 대한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채용될 수 없는 일방적인 견해 아래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으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21조 1호 , 같은법시행령 14조 에서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때에는 납세완납 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징수의 원활을 기하고, 아울러 그 체납을 방지하고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증명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재판에 의하여 조세의 체납이 없다는 사실이 확정이 되면 이로서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에서의 같은 취지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상고이유 제4내지 제5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원고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 70타1285, 128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소외 대명건설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1970.8.1자 거제 및 부곡 등 하수 소과 보수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권에 관한 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것이 1970.8.31이라는 사실과 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1970.8.31현재 위 소외 회사는 본건 전부금 1,125,000원 보다도 많은 법인세 금 2,499,873원과 갑종 근로소득세 금 346,308원 도합 2,846,181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실인정에 저촉되는 갑제2호증(납세완납증명서)을 배척한 다음, 이 전부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개정전 12조의2) 제2호 에 따른 소외 회사의 세금완납 사실이나 징수유예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에서의 위와같은 증거취사나 그에 대한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배척한 갑제2호증과 국세징수법 및 그 시행령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들어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같은 상고이유 제1내지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위 부산지방법원 70타1053, 105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 피고가 그 전부금에서 원천세 115,920원, 자립저축 50,400원, 주택채권 101,000원 및 하자보증금 151,200원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였다가 원심 1972.11.22자 제8차 변론에서 위 항목의 일부와 그 금액에 관하여 인정하였던 종전의 진술을 취소하고 있는 바, 원심은 그 판결에서 원고의 이와같은 자백의 취소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또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여 원고의 자백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고가 위 변론에서 원용한 을제2호증(지출 결의서)에 의하면 원천세와 자립저축의 일부 금액에 관한 한 원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하였던 것임을 수긍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자백 취소를 전부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원고가 원용한 위 을제2호증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기록에 의하여 볼 때,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정금액이 5,04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와같은 세금액등을 산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자신이 원심 1972.10.25자 답변에서 그 금액이 5,0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원천세금을 새로이 산출하여 이를 주장하고 있으며, 을제6호증의 1내지 3에 의하면 그 금액이 5,050,000원이었음을 엿볼 수가 있다.

따라서 원심에서 위와 같은 세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기초가 되는 공사정산금액을 먼저 정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상고 중 부산지방법원 70타1285, 1286호 전부명령에 관한 부분은 그 이유없다 하여 기각을 면치 못하고, 원고의 위 법원 70타1053, 1054호 전부명령에 관한 상고중 원고 패소에 관한 부분은 그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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