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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9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9. 23:39경 서울 남대문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2014. 10. 30. 01:06경 목적지인 의정부시 C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따라오라고 한 후 계속 주변을 돌기만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돈을 안주고 장난을 치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따라오라면 따라오지 왜 그렇게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도망을 가려고 하였고,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로부터 허리부위 등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슴부위를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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