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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5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5. 12:55경 김해시 신문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밀레점 부근의 흡연장에서 자신의 친구 B와 피해자 C(18세)이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 너는 위ㆍ아래도 없느냐,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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