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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5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4. 06:10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39길 42 영남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B(18 세) 과 그의 일행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꼬맹이들이 왜 이렇게 시 끄러, 조용히 좀 하고, 집에 가라.” 고 말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불만 섞인 소리를 하면서 대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어린 애가 싸가지 없는 새끼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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