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33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 18:40경 양주시 고덕로139번길 317 덕계역사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20세)에게 “넌 있는 놈이다. 니가 왜 내딸과 있냐" 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각 2회 때리고 목을 잡아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