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5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9.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6. 01:1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자,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 왜 지랄이고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8. 7. 5. ‘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 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