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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51895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동원솔라코(이하 ‘동원솔라코’라 한다)는 2013. 9. 12. 피고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 등에 근거하여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67-15 지상에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의 허가서에 첨부된 이행사항 제1항은 ‘개별법령에서 정한 개발행위 등에 대한 인허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시설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기관 검토 의견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강화군 요청 별도첨부)’, 제6항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명 등 민원 예방 및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의 민원에 대하여는 당해 민원을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라고 각 정하고 있고, 첨부된 강화군 요청서에는 ‘절성토 50cm 이상 및 포장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갑 3-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태양광발전소’가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제1태양광발전소는 원고와 동일한 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도 이 사건 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는 동원솔라코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하고 2016. 3. 28. 피고로부터 양수인가를 받았으며, 2016. 3. 30. 이 사건 사업의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위 허가증의 조건 란에는 ‘당초 허가조건 준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공사계획을 신고하여 2017. 3. 22. 수리통보를 받았고,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17. 4. 26. 수리통보(2017. 6. 1.까지 연장)를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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