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봉안당 건립 사업의 진행 1) 피고 C는 2003. 8.경 피고 B과, 피고 B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D 토지(지번변경 전 인천 강화군 E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봉안당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투자를 받되, 피고 B의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주 명의도 피고 B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은 2003. 11. 12. 봉안당 건축업자를 소개하여 준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납골당(봉안당) 지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03년 제4424호로 위 계약서를 공증하였다.
인천 강화군 E 소재 납골당 건축과 관련하여 G사 피고 B과 원고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다.
[약정내용] 피고 B은 위 납골당에 대한 소유지분 중 5,000기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봉안증서로)한다.
단, 위 양도를 하는 시기는 피고 B에게 납골당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는 즉시 하기로 한다.
3) 그런데 피고 C는 피고 B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고, 건축주 명의도 피고 B으로 하지 않았으며, 피고 B으로부터 투자받은 돈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 B은 피고 C를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C로부터 2005. 3. 23. 2억 원 및 봉안증서(봉안당 시설이용권) 5,000장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고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변경 한편, 피고 C는 H사 대표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강화군수가 ‘H사가 종교단체로서 활동이 전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처분하자, 2007. 7. 20.경 이 사건 사업 시행자를 H사에서 I교회(대표자 J, 2009. 4. 12. ‘I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