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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8가합56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봉안당 건립 사업의 진행 1) 피고 C는 2003. 8.경 피고 B과, 피고 B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D 토지(지번변경 전 인천 강화군 E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봉안당을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투자를 받되, 피고 B의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주 명의도 피고 B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은 2003. 11. 12. 봉안당 건축업자를 소개하여 준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납골당(봉안당) 지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03년 제4424호로 위 계약서를 공증하였다.

인천 강화군 E 소재 납골당 건축과 관련하여 G사 피고 B과 원고간에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다.

[약정내용] 피고 B은 위 납골당에 대한 소유지분 중 5,000기에 대하여 원고에게 양도(봉안증서로)한다.

단, 위 양도를 하는 시기는 피고 B에게 납골당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는 즉시 하기로 한다.

3) 그런데 피고 C는 피고 B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고, 건축주 명의도 피고 B으로 하지 않았으며, 피고 B으로부터 투자받은 돈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 B은 피고 C를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피고 C로부터 2005. 3. 23. 2억 원 및 봉안증서(봉안당 시설이용권) 5,000장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고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의 변경 한편, 피고 C는 H사 대표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강화군수가 ‘H사가 종교단체로서 활동이 전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처분하자, 2007. 7. 20.경 이 사건 사업 시행자를 H사에서 I교회(대표자 J, 2009. 4. 12. ‘I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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