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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24 2018가합102217
구상금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826,844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3.부터 2018. 10. 2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248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다.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는 원ㆍ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토지신탁 방식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신탁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수탁자다. 2)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도급인이 되어, 신탁회사는 2012. 5. 18.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28,402,000,000원, 준공예정일 2014. 9. 20.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개발 사업의 완료 및 신탁회사의 공탁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1. 30.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15. 4. 6. “피고는 금일 이후 이 사건 아파트 개발 사업의 시공에 관한 하자보수에 대한 입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하고, 첨부의 정산내역 이외에 본 사업에 관한 금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신탁회사와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피고는 금일 이후 신탁회사가 사업정산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요청을 받은 즉시 제출하기로 하며, 사업정산 금액을 수령한 후 본 사업의 시공과 관련한 각종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정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5. 8.경 신탁회사에 이 사건 신탁약정의 종료와 정산을 요청하였다.

위 요청서에는 ‘피고 공사비 지급내역’이라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다.

㈜유성건설 공사비 지급내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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