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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구합170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도시 개발사업, 관광시설 및 레저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5. 8. 27. 피고로부터 여수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건이 부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이하 통칭하여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시계획 인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여수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나. 명칭 : C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적 : 139,990㎡

나. 주요시설 : 휴양시설(한옥호텔),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시설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년월일 : 2015.(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나. 준공예정년월일 : 2017. 12. 31. 실시계획 인가조건

3. 개별법에 의한 제반 납입금을 착공 전 납부한 후 우리 시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49,119,600원 11.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여야 하고, 인가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고 시행기간까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자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 기간만료 및 인가조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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