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내동농협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8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2012. 9. 8.까지 원금을 갚아 주겠다, 만약 갚지 못하는 경우 E 체어맨 승용차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 1,000만 원을, 2011. 9. 23.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후 3개월 후에 되팔면 이득을 남길 수 있다,
차량구입에 필요한 할부대금도 내가 부담할 터이니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말하여 2011. 12.3. 피해자 D 명의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취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빌려준 I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넘겨주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 증서 사본, 차량담보사실 확인서 사본, 중고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