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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13 2019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대출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제네시스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및 범행 방법, 피해금액,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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