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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0 2014고단4291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11: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7세)에게 자동차할부구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송우리를 다니지 못하게 한다, 씨발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무렵 포천시 소흡읍 송우리에 있는 읍사무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고, 위 인감증명서 등을 주민등록증과 함께 자신에게 교부하게 하여,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시가 2,830만 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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