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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고단3135 (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E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999,500원, 약정기간 48개월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채무금 1,00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87만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F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147,200원, 약정기간 48개월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용으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20만원 상당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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