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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2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P 구미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O와 시가 3,27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에 대하여 보증금으로 1,500만 원 및 할부금으로 36개월간 매월 65만 원을 납부받는 내용의 장기렌트 계약(위와 같이 보증금 납부 후 할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기로 함)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1. 6. 29. 보증금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3. 위 할부금을 일시금으로 완납받기로 하고 할부금 정산 명목으로 1,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던 중 손괴되어 피고인에게 문의하자,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로 대차를 해 주겠다. 제네시스 승용차가 3년 후에 중고차 시세가 더 좋다. 제네시스 승용차 가격이 39,249,000원인데, K7 승용차 가격 3,27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출고받아 대차를 해 주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다른 렌트카 할부금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K7 승용차를 받더라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출고하여 인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27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교부받고, 2011. 7. 21. 제네시스 승용차와 K7 승용차의 차액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 구미시 BR에 있는 BS 커피숍에서 피해자 BQ에게 "최근 K5 승용차가 인기가 좋아 주문하면 3개월 뒤에 출고되는데, 2개월 전에 다른 사람이 주문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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