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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3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는 G으로부터 부산 서구 H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업자이다.

피해자 F가 시공하는 위 공사에 필요한 차량이 공사현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주점 앞 도로를 통과하여야만 하는 관계로, 피해자측에서 2010. 11. 20.경 피고인들에게 공사시공에 따른 분진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보상 명목으로 5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11. 7. 1. 건축주의 지인인 I이 공사차량 진입 곤란 등의 이유로 피고인 A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경부터 2011. 7. 4.경까지 E주점 앞 도로 상에 피고인들은 이동식 쇠말뚝 2개를 설치해 두거나 피고인 B은 자신이 운행하는 J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출타 등의 사유로 코란도 승용차를 출차하면 피고인 A 운행의 K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대로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 반출, 자재 운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이 E주점 앞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위 공사현장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지, 우리서 2011-164호,2637호,2998호 의견서 사본, 112신고처리내역즉시공개서,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27쪽), 약도,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211쪽), 가처분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11카합2288), 수사협조의뢰(민원접수 내역 등 송부요청)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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