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절도혐의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의 기간 동안 공범들과 역할분담을 하여 계획적으로 13회의 주거침입 특수절도 범행, 4회의 특수절도미수 범행, 2회의 오토바이 특수절도 범행 및 3회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단독으로도 2회의 절도 범행 및 절취한 장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3회의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1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 역시 1,600여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범행의 빈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 A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5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고인 A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교화되는 정도에 따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해 갈 여지가 많다고 판단되는 점, 부모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21명의 피해자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위 3명의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금원이 공탁된 점, 피고인 A은 1회의 기소유예처분 및 2회의 소년보호처분만 받았을 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