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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60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H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I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은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 A은 형제이고, 피고인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6. 8. 7. 03:21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피고인 I은 그곳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H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2대(합계 300만 원 상당)를 끌고 나와 합동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585』 (2) 피고인들은 2016. 8. 8. 00: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네오 포르테 오토바이 1대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4585』 (3) 피고인들은 2016. 8. 8. 06:10경 경남 합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마신다고 하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H, 피고인 I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 장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603』 (4) 피고인들은 2016. 8. 13. 02:0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분식점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가게 앞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 H, 피고인 I을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H은 열려있는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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