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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노114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3월, 단기 1년 9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7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 지갑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한 재산범죄(특수절도, 사기 등) 중 그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범행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약 1,400만 원, 피고인 B의 추가 단독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457만 원에 이른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훔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일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방법, 대상, 종류, 횟수, 그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 역시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처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 회복은 쉽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들은 현재 각 만 17세, 만 16세로 어린 편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각 만 16세, 만 15세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아니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미숙한 편이었다.

원심에서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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