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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가합6408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9,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소유 관계 1) 원고와 D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공유자로서, 원고는 20분의 14 지분, D은 20분의 6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1999. 3. 29. 별지 목록 제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16.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김포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과 김포 부동산의 교환계약 1) 원고, D과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과 김포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 D과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3,250,000,000원으로, 김포 부동산의 가격을 3,00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채무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는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 인수하며, 원고는 피고 B에게 추가로 5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D과 피고 B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다음과 같은 각 문서가 작성되었다.

문서 작성일자 작성자 주요 내용 매도계약서 (갑 제5호증) 2010. 3. 30.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250,000,000원에 매매하고, 이에 관한 은행대출금과 보증금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이 사건 부동산과 김포 부동산을 동시에 이전하되, 매수인 사정으로 이전 지연 시 매수인이 임대료를 수령하면서 은행이자와 세금 등을 납부하거나 매도인이 임대료를 수령하기로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의 1) 2010. 5. 1. 원고, E 별지 목록 제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2,300,000,000원에 매매하며, 은행대출금은 잔금에서 정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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