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2007. 7.경부터 2008. 2.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4. 12. 11: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우리 그만 만나자.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3-4회 정도 부딪히게 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목도리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08. 5. 9. 08: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전날 헤어지자며 쫓아냈던 피해자 C이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나가서 이틀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려 목을 짓밟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딸 피해자 E(여, 20세)의 안면과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발로 왼쪽 무릎을 1회 차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 C에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너와 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C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망치를 화단에 버린 후 왼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며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에 강제로 승차시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