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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7고단2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97』 피고인은 2017. 10. 4. 11:00 경 순천시 신흥 중 1 길에 있는 에버 리치 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지 봉로 485에 있는 금당 대주아파트 101 동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54』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과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후 최근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23세) 는 위 C의 친구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5. 06:0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G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51,992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8 플러스 1대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씽크대 문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선풍기를 벽에 집어던져 망가뜨리고 벽지와 장판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씽크대 문짝, 선풍기, 벽지와 장판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 남자와 술 먹으니까 좋냐

’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18cm, 손잡이 11.5cm) 을 꺼 내 어 ‘ 죽여 분다’ 고 말하며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의 날을 벌려 목에 대어 긁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철제 냄비로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 타박상 및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끝을 구부린 알루미늄 재질의 봉을 들이대면서 “ 누나 죽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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