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과 제2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제40조(정비불량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