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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04.30 2009노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체포경위 및 범행현장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행적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범행장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복장을 한 제3자의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시간 및 장소가 장소이동에 걸린 시간에 비추어 이치에 맞지 않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직접적인 증거 없이 경찰관의 진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고, 추가로 기소된 제2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은 먼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라고 할 것인데, 검사가 당심에서 제2원심판결의 공소사실은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로서 제2원심판결의 공소장 제출은 먼저 기소된 제1원심판결의 공소장을 추가보충하는 것이라고 추가기소의 취지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위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 따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제1원심판결의 공소사실 및 제2원심판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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