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원심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전처인 A이 피해자 C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나) 제2원심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A의 일방적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로 피해자 AA을 1회 찼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의 선고형(징역 4개월)과 제2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원심에 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원심에 관하여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