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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985
특수상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233』, 『2020고단302』, 『2020고단406』,...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536』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및 벌금 30만 원의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고(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함), 『2020고단233』, 『2020고단302』, 『2020고단406』, 『2020고단77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233』, 『2020고단302』, 『2020고단406』, 『2020고단778』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233』, 『2020고단302』, 『2020고단406』, 『2020고단778』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선고형(징역 10개월)과 제2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233』, 『2020고단302』, 『2020고단406』, 『2020고단778』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233』, 『2020고단302』, 『2020고단406』, 『2020고단778』 사건의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2020고단233』, 『2020고단302』, 『2020고단406』, 『2020고단778』 사건의 각 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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