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10 2016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9. 2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개미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3.15성역로75에 있는 ‘국립 3.15 민주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