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24. 01:02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만덕2터널 입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6. 9. 6. 0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 상곡주공1단지 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9 신성네스트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C 스파크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권 제1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