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경 같은 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