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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경 같은 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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