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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8451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다만 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의 “21,446,140”을 “21,446,140원”으로, 제3면 제14행의 “65,183,640원”을 “65,182,640원”으로, 제15행의 “21,357,760원”을 “20,357,760원”으로, 제4면 제1행의 “분야게약서의”를 “분양계약서의”로, 제10행의 “수압한”을 "수납한"으로 각 고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공급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2016. 10. 27. 피고 C과 체결한 공급계약의 내용과 2018. 3. 16. 피고 D과 체결한 공급계약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의미 있는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D과의 분양계약서 제16조 제⑥항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피고 D과 새로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과 피고 C과 사이에 체결된 기존 공급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고 건축주 명의도 피고 D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8. 3. 16. 수분양자들과 다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에 피고 C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공급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킨 것뿐이므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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