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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11062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91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공급계약의 체결 소외 C이 2015. 7. 2.경 피고와 사이에, 대금 9,800만 원에 자동 2차 압출기 등(이하 ‘이 사건 기계’)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이 피고에게, 같은 달 8.경 계약금 2천만 원을, 2016. 5. 2.경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6. 11. 18.경부터 2016. 12. 2.경까지 사이에 합계 3,917,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사건 계약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2017. 3. 6.경 소외 C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자동 2차 압출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시간당 500kg 이상을 보장하기로 특약하고, 용도에 맞지 않거나 시간당 500kg 미만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합의한바, 자동 2차 압출기의 성능이 이에 미달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

거나 피고의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반품을 받아감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는 이유로 C이 지급한 대금 3,500만 원과 이 사건 공급계약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던 물품대금 3,917,200원 등 합계 38,917,2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와 같은 특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피고가 공급한 기계에 하자가 없다고 다투면서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급계약대금과 소모품교체비용 등 합계 109,600,000원에서 기지급받은 38,917,200원을 제한 나머지 70,682,8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먼저 C과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특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C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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