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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181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화성시 E 대 6,400.7㎡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2012. 3. 2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를 신탁하였다.

나. 케이비부동산신탁은 D와 화성시 E 지상 F 오피스텔 A동 626호, 같은 동 717호, 같은 동 718호, 같은 동 732호에 관하여 2013. 4. 2.(718호), 2013. 4. 26.(717호), 2013. 7. 16.(626호, 732호) 공급금액을 각 101,000,000원으로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일은 2014. 9.말(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로 예정하고, 위 공급대금 중 1차 계약금 5,050,000원은 계약 시, 2차 계약금 5,050,000원은 2013. 7. 31., 1 내지 4차 중도금 각 10,100,000원은 2013. 9. 30., 5차 중도금 10,100,000원은 2014. 1. 31., 6차 중도금 5,050,000원은 2014. 5. 31., 잔금 35,350,000원은 입주 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① ‘갑(케이비부동산신탁을 말한다)’은 ‘을(D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최고하여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⑤ ‘을’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여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청하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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