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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가합60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292,000원, 원고 B에게 110,942,000원, 원고 C에게 124,018,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 F 지상 G(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 2016. 5. 2. 원고 A과 이 사건 호텔 3층 H호를 매매대금 148,820,000원에 매도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 2016. 4. 29. 원고 B과 이 사건 호텔 6층 I호를 매매대금 158,490,000원에 매도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 2016. 5. 7. J과 이 사건 호텔 5층 K호를 매매대금 177,170,000원에 매도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2016. 5. 19. 원고 C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른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았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G 공급계약서 사용승인일: 2017년 8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입주예정일: 2017년 10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시행사 겸 매도인 G(피고, 이하 “갑”이라고 한다

)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고 한다

)에 의거 상기 재산을 분양하며, 책임준공사인 L 주식회사(이하 “병”이라고 한다

)와 공사도급계약(2016. 2.)을 체결하고, 상기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본 공급계약서 및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갑”은 매수인(이하 “을”이라고 한다

)과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2) 납부방법 계약금(10%): 계약 시 1차 중도금(15%): 2016. 5. 12.(I호, K호는 2016. 7. 12.) 2차 중도금(10%): 2016. 7. 12. 3차 중도금(15%): 2016. 11. 12. 4차 중도금(10%): 2017. 3. 12. 5차 중도금(10%): 2017. 5. 12. 잔금(30%): 입주지정 시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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