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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556393
공급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에포크디엔씨(아래에서는 ‘에포크디엔씨’라 한다)는 2014. 3. 25. 대전 동구 C 외 2필지 지상 상가 및 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협약을 맺었다.

피고와 에포크디엔씨는 청조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형엔터테인트먼트로부터 사업권을 전전 양수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최초 시행사인 청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의 사업권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3,10,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2014. 3. 24. 피고 및 에포크디엔씨와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5채를 공급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인 에포크홀딩스(에포크디엔씨의 계열사)의 계좌로 공급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공급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에포크디엔씨는 공동시행사로서 조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상 공급대금반환채무 및 손해배상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피고는 에포크디엔씨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공급계약서 및 그 특약사항은 원고들과 에포크디엔씨 명의로만 작성되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법적분쟁 중이어서 에포크디엔씨 명의로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공동사업협약서(갑 3)와 차용증(갑 9)을 교부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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