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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2 2015고정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4. 16. 23:25경 하남시 신장로 85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피해자가 택시를 곧바로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십할 놈아 개 새끼야"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신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112 신고접수센터에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2회에 걸쳐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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