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8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3: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