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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8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3: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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