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7 고단 3185』 피고인은 2017. 5. 22. 08:45 경 서울 지하철 C 역에 정차되어 있는 광운 대발 병점 행 제 427호 전 동열차 2-1 승차 지점에서, 피해자 D( 여, 38세) 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 타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면서 만져 약 10초 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 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Ⅱ. 『2018 고단 542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10. 23. 09:3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서울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최초 거주지로 신고된 ‘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마트 3 층 G’에서 전출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부터 20일이 경과한 2017. 12. 10.까지 서울 구로 경찰서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캡 쳐 화면 [2018 고단 54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