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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고단3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단 314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9. 25. 23:07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역 안에 있는 농협 ATM 기 앞에서 돈을 인출하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으며 지나가는 등 공중이 밀집해 있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25. 23:10 경 위 D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며 뒤따라오던 위 피해자 E에게 팔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414』

1. 피고인은 2017. 9. 24. 17:4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G 역 하선 승강장 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H( 여, 21세) 을 발견하고 그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누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21:50 경 지하철 3호 선 금호 역을 출발하여 서울 은평구 진 관 2로 15-25 소재 구파발 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차 내에서 피해자 I( 여, 24세) 옆에서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2회 가량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역 CCTV 발췌), 영상 캡 쳐 사진 『2017 고단 3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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