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70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018』 피고인은 2017. 9. 25. 09:4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종합 운동장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C( 여, 29세) 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앞으로 살짝 굽혀 피고인의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피해 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7071』 피고인은 2017. 6. 14. 18:3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동작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27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5 분간 밀착시켜 비벼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8256』 피고인은 2017. 9. 7. 17:45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지하철 9호 선 동작 역 방면에서 당산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약 4분 동안 자신의 성기와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벼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