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9. 08:35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D에서 E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 여, 25세) 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0. 08:3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08:3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3. 08:3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6. 08:30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G에서 H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위 피해자의 옆에 서서 팔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그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1, 2회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용의자 발견 및 CCTV 분석 등 행적 조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행적 수사),
1. 국민카드 사본, 용의자 D 행적 수사, 교통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