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혼인하였으나, 2016. 10. 14.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2. 경 대구 북구 복 현 2동 340-30에 있는 대구은행 동북로 지점에서 위 B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대구은행 계좌 (C )를 해지하기 위하여 해지 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C’, 금액 란에 ‘ 해지 전액’, 성명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해지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해지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신청서, 해지 신청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