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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7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환전소에서, 피해자 E의 명의로 ‘F’라는 환전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투자받고, 그 이후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각각 투자받아 피해자들과 동업으로 환전소 영업을 하면서 운영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경 위 환전소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환전소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울 종로구 I아파트 202호를 전세로 임차하면서 그 전세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 14:30경 위 환전소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환전소의 운영자금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환전소의 보안을 위하여 설치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및 그곳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한화 3,086만 원 및 미화 14,000달러(한화 1,463만 원), 엔화 70만 엔(한화 730만 원), 중국 돈 3만 위안(한화 525만 원), 한화 352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 등 한화 환산 합계 6,156만 원 상당을 마음대로 가져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일부 사용하고 같은 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가져가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경 위 환전소에서, 피해자 J로부터 환전에 관한 상담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해 주면, 환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 3. 1. 미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구입하여 둔 상태였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외화를 가져갈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환전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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