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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4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E 소재 F 사무실 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환전소 업주, 피고인 B는 위 환전소 종업원, 피고인 D은 환전 알선업자, 피고인 C은 G 소재 H오락실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2. 5.경 위 H오락실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위 환전소에서 환전해주고 이익을 얻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2. 6. 11.부터 같은 달 15. 18:25까지 피고인 A은 위 환전소에서 그곳을 찾은 위 H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그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는 위 환전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A과 분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아이템카드 환전해주는 게임카드몰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환전자금을 지원해주는 피고인 C을 소개하는 등 환전을 알선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오락실에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자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수시로 그가 관리하는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요한 환전자금을 이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3. 위 환전소에서, 아이템카드 환전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B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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