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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323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사설외화환전소 종업원으로서 환전 보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3. 06:4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업주 피해자 G 소유인 위 환전소 자금 약 7,540만 원 상당의 현금(한화 5,360만 원과 당시 환율 기준으로 일본 엔화 및 미국 달러화 합계 약 2,18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같은 환전소 종업원인 H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H이 잠을 자는 틈을 타 위 현금 가방을 들고 몰래 도주하고 그 무렵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F사우나 CCTV 화면 확보, 피해 금액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대부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피해 금액이 약 7,54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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