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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953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서 ‘C 환전소’를 운영한 실업주이고, D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환전소의 등록명의자 겸 종업원, E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위 환전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E, D는 중국 은행에서 개설된 피고인, E,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9. 2. 11. 14:20경 위 환전소 내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F의 의뢰를 받아 F으로부터 현금 4,000,000원 및 수수료 10,000원을 건네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24,000위안을 E 명의의 중국 G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중국 H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외국환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2,200회에 걸쳐 한화 합계 8,266,701,653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19. 2. 11. 14:30경 위 환전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I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체크카드(카드번호 J)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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